::::: 제 49항 :::::
제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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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49에 관한 풀이 :::::
[제49항]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제49항과 제50항에서 한 단위처럼 쓰이는 개개의 단어들은 별개의 단어들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산업 개발원"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산업, 개발원"의 세 개 단어의 각각의 뜻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이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개념 단위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인쇄물에서도 본문의 (ㄱ)처럼 단어마다 띄어 쓰면 어색한 표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9항의 고유 명사와 제50항의 전문 용어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 단위로 쓰는 말이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제49항에서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것은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성 대학교 문과 대학 국어 국문 학과"에서 "경성대학교"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가 그 개념상 각각 한 단위가 되므로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