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8항 :::::
제 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혹 사전에 "양, 씨" 등에 관하여 접미사로 처리한 경우가 있으나 그들은 접미사라고 볼 수 없는 호칭어이므로 띄어 써야 하는 것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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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48에 관한 풀이 :::::
[제48항]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적으로 성은 보통 명사이고 이름은 고유 명사이므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썼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첫째로 한자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서 보통 성과 이름은 붙여서 적는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관례였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성은 보통 1음절이므로 보통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과 이름을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쓰이는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에 붙여 적는다.
보기> 나찬연(羅燦淵) 박경숙(朴敬淑) 나벼리(羅벼리) 박기준(朴琪濬) 강태철(姜太哲) 정송강(鄭松江) 이태백(李太白)
그리고 성과 이름 뒤에 붙은 호칭어, 관직 명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보기> 오주영 씨, 강대민 교수, 황남향 양, 총장 김대성 박사, 백범 김구 선생, 이 사장, 김 여사(女史), 주 주사(主事)
[다만] 성이 한 자가 아니거나 이름이 두 자가 아니어서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도 있다. 즉 "남궁억, 황보인"과 같은 성명은 "남/궁억, 황/보인"인지 "남궁/억, 황보/인"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