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5항 :::::
제 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배·귤 등등
사과·배 등속 부산·광주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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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45에 관한 풀이 :::::
1. "겸" : "겸(兼)"은 "어울어 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의 말에 띄어 쓴다.
보기> 교사 겸 간수, 임도 볼 겸 뽕도 딸 겸
2. "내지" : "내지(乃至)"는 수사와 수사 사이에 쓰여서,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보기> 하나 내지 둘, 열흘 내지 보름
3. "대" : "대(對)"는 "…에 대항하는", "…에 짝이 되는"의 뜻으로 쓰이며, 의존 명사로 다루어서 띄어 쓴다.
보기> 소년 대 소녀, 3 대 2
4. "및" : "및"은 "그 밖에 또…와 또"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보기> 어른 및 학생, 책상 및 걸상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은 열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 말에 띄어 쓴다.
보기> 사과, 배, 감 등은 과일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