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4항 :::::
제 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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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44에 관한 풀이 :::::
[제44항] 수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에서는 보기와 같이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앞의 제4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이 더 합리적이다.
보기>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수의 단위가 만 단위로 되어 있고, 또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면 띄어쓰기 단위가 너무 잘게 되어 의미 파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만을 단위로 하여(만, 억, 조, 경, 해, 자…) 띄어 쓴다.
보기> ㄱ. 6543조 2987억 3456만 8278
ㄴ. 육천오백사십삼조 이천구백팔십칠억 삼천사백오십육만 팔천이백칠십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