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항 :::::
제 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본말 준말
온가지 온갖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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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32에 관한 풀이 :::::
[제32항]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았을 때, 남은 자음의 처리
제32항에서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았을 때, 남은 자음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항목이다. 먼저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을 때 앞의 체언이 준말이 되는 경우를 보자.
(1) 기러기+야 →("ㅣ" 탈락) →*기러ㄱ+아([기러가]) : 기럭아/ *기러가
"기러기"라는 체언에 호격 조사 "야"가 결합되면 "기러기야"가 되는데, 이 "기러기야"에서 "ㅣ"가 타락되면 준말이 [기러갸]가 아니고 [기러가]로 소리나게 된다. 여기서 체언과 호격 조사의 형태를 밝혀서 "기럭아"로 적을 것인가 혹은 소리나는 대로 "기러가"로 적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런 경우에 모음이 탈락되고 남은 자음을 다음 음절의 첫머리에 적지 않고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어서 실질 형태소의 꼴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1)과 마찬가지의 처리를 하게 된다.
(2) ㄱ. 아기+야 → ("ㅣ" 탈락) →*악+아([아가]) → 악아
ㄴ. 애꾸눈이+야→ ("ㅣ" 탈락) →*애꾸눈+아([애꾸누나]) → 애꾸눈아
둘째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준말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실질 형태소의 꼴을 밝혀 적는다.
(3) 가지+고→갖고, 디디+지→딛지
셋째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였을 때 준말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실질 형태소의 꼴을 밝혀 적는다.
(4) 어제+저녁→엊저녁, 어제+그저께→엊그저께, 까마귀+까치→까막까치